고질적인 비법정도로 통행권 분쟁 해결책 마련 필요
📋 의제 배경 및 현황
고질적인 비법정도로 통행권 분쟁 해결책 마련 필요 [정책 제안사항] 첫째,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둘째, 통합특별시 ‘비법정도로의 관리 및 정비 조례’ 제정 셋째, 민원 다발 발생 지역에 대한 우선적 정비 추진을 요청합니다. 주민들이 평온하게 통행에 이용하여 온 마을안길(비법정도로)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권과 주민 통행권 간의 충돌,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토지 매수 청구 등 민원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좁은 마을안길에 도로·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정비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. 또한 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비법정도로에 주민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 이는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그간 법률상의 미비 등을 이유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됐습니다. 이에 ‘비법정도로 관리 및 정비 조례 제정’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루라도 빨리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모두가 마을안길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🎯 기대하는 결과
비법정도로 정비 및 해소를 통한 안전한 주민 이동권 보장, 재산권 분쟁 방지, 지역 정주여건 개선 기대